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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시행
작성자 anc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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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09-11-02 09:24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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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925

 

앞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.

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 개정안에 따르면, 전용면적이 6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5%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.

또한 감리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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